광주·전주·대전·인천의 4층 이상 건물 재해보상 보험가입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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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는 7월1일부터 광주·전주·인천·대전 등 4개 도시의 4층 이상 건물은 의무적으로 재해보상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이제까지 보험가입이 면제되었던 공장건물과 시민아파트 등도 7월1일부터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4층 이상 특수건물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지역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전주·인천 등 7개 도시이다.
만약 7개 도시 안의 4층 이상 특수건물이 7월1일까지 보험에 가입 안할 땐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처분을 받게 되어 보험가입 전에 화재보험협회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7월부터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4개 도시의 대상건물은 ▲대전 2백98동 ▲인천 5백77동 ▲광주 2백61동 ▲전주 1백63동이다.
광주·인천 등 4개 지역은 법에 의해 작년 말까지 보험에 가입케 되어있으나 소유주의 자금부담을 고려, 7월1일로 가입을 유예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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