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의 석방학생복교|문교부에서 번복 곤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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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의 학원에 대한 강경조치에 한계성이 드러났다.
이는 이번 연세대사태와 같이 문교부의 잇따른 시정 및 중지명령에도 불구, 대학당국이 석방학생의 복교절차를 진행, 완료했을 때 현행 교육관계법령상 감독청에서 당해 학생들을 상대로 직접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문교부 당국자는 4일 학생의 입·퇴학권은 해당대학·총 학장의 귄한(교육법 시행령 69조)인 점을 들어 비록 이들 학생이 형 집행정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총·학장의 재량으로 복학이 결정됐을 때 감독청이 직접 이를 무효화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교부 당국은 이 바람에 학교측과 학교법인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이외에 이들 학생의 복학무효학동을 위해 일반법상의 이론을 원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경우 문교부가 취할 수 있는 학교측과 학교법인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방법으로는 최근 연세대에 행사한 ▲시정명령(교육법 90조)과 ▲총장해임요구 및 임명승인취소(사립 학교법 54조의2) 이외에 ▲이사장 취임승인취소(동 시행령 20조의2) 및 관선이사선임(동25조) ▲휴업명령 및 휴교처분(교육법 시행령 68조) ▲학교폐쇄(교육법 91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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