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동 「대리투표」3명에|6∼10개월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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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성북지청 배혜용 검사는 2일 하오 서울 성북구 상계3동 대리투표사건 결심공판에서 대리투표를 폭로한 김진환 피고인(35)과 상계 3동 6동장 전진화 피고인에게 국민투표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10월씩을, 공화당 상계3동 부녀부차장 장명순 피고인에게는 징역6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피고인은 국민투표날인 지난2월12일 전진화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6명분의 대리투표를 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으며 장 피고인은 전진화씨에게 대리투표를 부탁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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