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앞으로 학생소요로 수업을 전폐하고 학사질서가 문란해지는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지도와 학사관리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휴업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문교부는 2일 이 방침에 따라 지난달 26일에 이어 1일에도 전교생이 수업을 전폐하고 교내시위를 벌인 한국 신학대에 대해 앞으로 또다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휴업명령을 내리겠다는 계곳장을 보냈다.
문교부의 이 같은 학원에 대한 강경 방침은 학원소요가 일어날 경우 1단계로 주동학생처벌 등 학사행정시정 지시를 내리고 2단계로 계고공문을 발송하며 3단계로 휴업명령을 내린다는 것이다.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
▲교육법 시행령 68조1항=비상재해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감독청은 휴업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