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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징계안…어떻게 처리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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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제명 불사」까지 내세우며 대 야당 징계로 나선 여당은 이른바 「폭력 의원 추방」을 위해 4월중 임시 국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 신민당은 김영삼 총재 등에 대한 징계 발의를 소속 의원 전체에 대한 징계 동의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항 투쟁을 벌일 방침 이어서 「징계 국회」가 열릴 경우 여야는 다시 부딪칠 것 같다.
여야가 징계 동의한 대상 의원은 공화 1명·유정 1명·신민 7명 등 모두 9명.
이중 유정회의 송호림 의원과 신민당의 정일형 노승환 최형우 김동영 의원 등 5명은 작년12월14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하야」 운운한 정 의원의 대 정부 질문이 중단되는 사태와 관련되어 송 의원은 정일형 의원을 발언대에서 밀어낸 이유로 신민당에 의해, 노 의원 등 3명은 송 의원에게 폭행을 한 혐의로 여당에 의해 징계 발의됐다. 정 의원은 국가 원수에 대한 모욕 발언이 문제된 「케이스」.

<대상 의원은 여야에 9명>
여기에 「3·19 변칙 국회」로 인해 신민당이 장영순 법사 위원장을 징계 동의했고, 여당 측은 회의장 점거의 책임을 물어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김형일 총무를, 한태연 의원 (유정) 에 대한 폭행 혐의로 문부식 의원을 징계 발의했다.

<전망>징계 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하는데 의원 발의된 것은 의장이 본회의에 상경하여 토론 없이 법사위 회부 여부를 결정짓게 되어 있다.
징계의 종류는 ①공개 회의에서의 회고 ②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③30일 내의 출석 정지 ④제명.
법사위는 징계 대상이 된다는 결정을 할 경우 징계 종류도 아울러 정해 의장에게 보고하며 그후 본회의에서는 징계 동의 때와는 달라 질의·토론·표결의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실제로 여야가 징계 절차를 밟을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여당은 김영삼 총재나 김형일 총무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만을 묻는다는 입장이며「12·14 사태」로 인한 최형우 의원 등에 대한 징계는 그 동안 본회의 상정조차 보류해 온 상태다.

<발의 시한에 논란의 여지>
김 총재·김 총무와 함께 징계 발의된 문부식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불사」를 말하고 있지만 우선 국회법이 규정한 「5일 이내 제출」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으며 본 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신민당은 국회법 제1백52조에 따라 사건이 일어난 날 (19일)부터 「5일 이내」인 23일 징계 안을 제출했으나 여당은 그 「5일 이내」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24일에 제출했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법 제1백63조에는 「초일을 산입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 일반적인 운영은 일요일이라고 제외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제명 의결은 재적 2백15명의 3분의 2인 1백4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나 공화·유정을 합친 1백41명은 3명이 모자라는 수세다. 무소속에서 7명의 동조를 확보해 놓고 있다는 여당의 주장이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사 방해는 선진국에서도 있는 소수당 의원 내 투쟁 방안』이라고 본다면 징계 명분은 약하다.
따라서 여당이 징계 안을 들고 나오는 것은 다분히 야당의 대여 공세를 둔화시키고 정일권 의장과 김진만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공세를 둔화시키려는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30일간 출석 정지 등 3번>선례
의원 징계의 선례를 보면 실제로 징계 의결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30일간의 출석 정지를 최고로 세 번 밖에 없다.
▲공개 사과=48년 제헌 국회에서 이문원 의원에게 국회 결의와 다른 성명으로 국회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7일간 출석 정지=앞의 이 의원의 사과 내용이 국회 결정문을 따르지 않고 다른 의원을 모욕하는 말을 썼다는 이유로.
▲30일간 출석 정지=55년 3대 국회에서 이권 운동을 한 박재홍 의원에게. 이밖에 징계위에 회부된 경우를 보면 ▲제헌 국회=곽상훈 김준연 ▲3대=박영종 김상돈 이철승 정성태 김두한 장택상 ▲4대=김선태 김상돈 윤보선 ▲6대=김두한 의원의 경우가 있다. 이중 6대 때 김두한 의원은 오물 살포 사건으로 정계가 불가피해지자 자진 사퇴했다. 징계 발의되기 전에 먼저 자퇴한 경우로는 70년 7대 국회의 겸직 파동 때 김세영 의원을 들 수 있다.

<신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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