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공제 율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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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은 11일 양도소득세 부과 때 적용되는『양도소득 특별공제 일정 율』을 해당 연도별로 최저10%에서 최고 20%까지로 결정,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1947년 이전 취득 가옥·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별공제 일정 율이 10%이고 47년 이후 74년까지 지난 28년간 매년 20%의 공제 율이 적용되는 해당 연도는 9개년이며 57년 도는 16·3%, 60년 도가 10·7%, 61년 13·2%, 72년 l3%이고 기타 나머지 연도는 10% 씩 이다.
국세청은 67년 12월31일 이전 취득 부동산을 75년 1월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75년의 공제 일정 율이 76년 초에 확정되므로 74년의 율 20%를 적용,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76년 2월말까지의 양도소득 확정신고 때에 정산케 된다고 밝혔다. 이 고시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 표가 되는 양도차액은 부동산의 양도(판매)가격에서 매입가격에 특별공제액을 합산한 가격을 뺀 것이 기준이 된다. <공제 율 표 및 해설 2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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