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역 2백 해리 영해 12해리 지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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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5월10일까지「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차「유엔」해양법 회의에서 영해12해리와 2백 해리의 경제수역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외무부 관계자는 10일『2백 해리의 경제수역원칙은 세계적인 대세』라고 말하고『2백 해리의 경제수역이 채택될 경우 한-일 어업협정의 재검토는 당연히 수반될 것이며 특히 65년 일-중공 민간어업협정에 따라 황해의 6개 어구 등에서 이들의 어로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대륙붕협정원칙에 따라 어구에 대한 등거리 양분을 위한 대 중공협상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제네바」해양법회의에서▲연안국의 어획능력을 초과하는 어업자원에 대한 기득 입어 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고▲연안국의 대륙붕 관할권은 2백 해리 경제수역이 채택되더라도 해저대륙사면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기득권이 보장돼야한다는 원칙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수역의 광역책정에 따른 우리 원양어업의 감수를 보전하기 위해 ①국내대책으로 원양어업을 지원하고 ②국제적으로는 개발도상 연안국들과 쌍무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채취 어자 원에 대한 평형배분 대책을 아울러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아직 명확한 영해선포가 없으나 관행상 3해리를 인정해 오고 있으며 2백 해리 경제수역의 새로운 접속 수역 개념에 대해서도 태도표명이 없었으나 해양법회의 참석 1백40여 개국 중 1백여 국가가 이를 지지, 이에 따라 한국도 동조방침을 세웠다.
12해리 영해가 채택될 경우 서해북부 제 도서를 중심으로 하여 북괴영해와의 관계조정문제가 발생될지도 모른다고 말한 외무부 괸계 자는『그러나 이미 북방한계선이 설정돼 있으므로 해양국제법상 기존관계 우선 원칙에 따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백 해리의 경제수역 채택전망과 아울러 일본 일부에서 한-일간의 대륙붕 공동개발 수 역에 대한 일본의 관할권 행사주장이 나온 데 대해 이 관계자는『이미 체결된 한-일 대륙붕협정으로 이 지역에 대한 분쟁가능성은 희박하며 일본외무성도 대륙붕협정 우선 원칙을 공식으로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해양법회의에 문덕주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고「카라카스」회의에 참석했던 외무부 등의 관계전문가 10명의 대표단을 보낼 계획이다.
회의전망에 관해 외무부관계자는『「제네바」회의는「카라카스」회의의 준비작업을 기초로 본격적인 협약심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현재까지의 해양강대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해 상치를 감안할 때 협약채택가능성은 회의적이며 관련된 주요 문제점에 대한 정치적인 일괄타결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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