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서의 과당경쟁 20개 품목 수출 사전승인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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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28일 올해 상반기 수출입기별공고를 개정, 해외시장에서 과당 경쟁을 빚고있는 타이어 등 20개 품목에 대해 수출사전승인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조처는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이 부진해짐에 따라 관련업체간에 심한 수출경쟁을 벌여 덤핑을 하는 등 가격하락과 함께 수출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어 주무장관, 관계 협회 또는 관계 조합에서 추천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토록 하여 단가하락과 시장교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수출제한품목으로 들려진 20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양파 ▲연탄재 및 동가공품 ▲고무 타이어 및 다이어·케이」 교환성 탁이어·트레드 이너뷰브 및 타이어·프레일 ▲고무장갑 및 고무제의 의류 또는 동부품 ▲남난 등 건축용 목공품 ▲탁상 램프와 기타 조명기구 ▲농세공물, 지조세공물 ▲벽지 링커러스트 및 창용투명지 ▲모조장식품류 ▲철강제 ▲형강 ▲철강관 ▲철강제핀 ▲가정용 물품 및 가내 이생요품과 동부품 ▲비금속재의 소상가 가내장식풀 ▲가공한 진주 및 동제품 ▲두각산호 ▲인형 ▲오락용 의고형 ▲빗·헤어·슬리이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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