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태일·민경필 피고에 징역 1년6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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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황석연 부장판사)는 14일 예비역대령 이태일(49·전 고대ROTC단장) 피고인 등 4명에 대한 내란음모사건선고공판을 열고 이피고인(구형 징역 7년)과 민경필 피고인(구형 징역 4년)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방송작가 김병형 피고인(46)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의선 피고인(26·무직·구형징역 3년)에게는『관련피고인들과 만난 적은 있으나 정부전복모의에 참가한 일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계증거 및 증인들의 진술에 의해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불만을 이용, 내란음모를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히고 다만 홍 피고인은 민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그가 시키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 점을 알지 못했음이 분명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작년 2월 정부전복을 모의, 4월30일을 거사 일로 잡아 2개의 무장결사대를 조직, 3·1「빌딩」을 점거한 뒤 정부요인들을 납치, 감금하고 군중을 선동, 대통령을 하야시킨 뒤 과도정부를 거쳐 김대중씨를 대통령으로 추대키로 모의했다 하여 작년 12월4일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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