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변호사협회 회장 곽명덕씨|제일변호사회, 퇴 회 권고 결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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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제1변호사회는 10일 하오 상임위원회를 열고 동회소속회원으로 대한변협회장 곽명덕 변호사에 대해 퇴회 권고 결의안을 의결했다.
제1변호사회는 퇴회 권고 이유에 대해서 곽 변호사가 대한변협회장으로 있으면서 작년 12월6일 재경변호사들이 결의한 「민주헌정회복건의문」에 대한 처리를 두 달이 넘도록 미루고 있는데다가 이를 심의하려는 대한변협상무위원 강모·김모·박모 변호사 등 4,5명이 수사기관원에 의해 연행 또는 미행되는 사태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기관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변협회장으로서, 또는 변호사회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회의 퇴회 권고결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나 대한변협회장 선거 때 추천한 회의조치라는 점과 재야법조사상 소속회원들로부터 처음으로 퇴회 권고를 받았다 해서 법조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1변호사회는 또 곽 회장이 재경 변호사들의 건의문에 대해 변호사단체로서는 그 같은 건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공공연히 말했을 뿐 아니라 상무위원의 연행사건에 대해서도 오히려 수사기관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민주헌정회복건의문」은 작년 12월6일 낮12시 재경변호사들이 민주헌정의 수호와 사법권의 축소, 행정권의 비대로 인한 권력분립의 불균형 등을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대한변협을 통해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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