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유학서류 등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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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31일 민원서류외 간소화와 법정처리기간단축 등 대민업무개선방안을 마련, 각시·도 교위에 시달했다.
간소화된 민원서류로는 ▲외국유학인정신청의 경우 재정보증서·재산세과세증명·병적확인서 등 3종을 줄여 9종에서 6종으로 하고 ▲유학생자격검정면제신청의 경우 졸업증명·추천서·재직증명 등 3종을 ▲체육관계해외여행추천의 경우 병적확인서·병적증명 등 2종을 ▲교수자격인정신청의 경우 호적 초본·자격증사본 등 2종을 각각 줄였다.
한편 민원서류 처리기간단축내용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종전 처리기간) ▲학위등록증 교부=10일(15일) ▲법인정관변경=10일(15일) ▲교원자격인정신청=연4회(연2회) ▲유학생자격전형면제=3일(5일·단 체육인은 10일) ▲교육용물품관세감면추천=3일(5일) ▲경력·재직·퇴직 등 제증명=2시간(3시간이상) ▲교원자격무시험검정=10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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