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수업 수당과세 국세청서 중지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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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세청은 28일 보충수업수당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상성격을 띤 보충수업비는 비과세 한다』는 유권적 해석을 내려 광주지방국세청이 징수키로 해석했던 보충수업 소득부문에 대한 소득세 소급징수방침을 중지토록 했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보충수업으로 받고 있는 수당은 학교육성회·기성회에서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로 실비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청장은 광주지방국세청이 광주의 2개 학교 교사들이 받은 보충수업수당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학교측이 수당을 근로소득의 성격을 띤 수당으로 보고하여 과세한 것이라 밝히고 『보충수업수당이 연구보조비 성격의 실질적 보상에 해당하면 과세를 취소키로 하는 방침을 국세청에서 심의 중』이라고 말했다.
보충수업수당의 과세문제는 작년 7월 서광주세무서에서 광주숭일학원에 50만9천 원, 대동고교에 21만7천 원씩 73년도 보충수업수당에 대해 과세토록 통보하고 국세징수 소멸시효기간인 5년간의 보충수업수당에 대해 소급과세할 기미를 보이자 해당학교 측에서 불복함으로써 표면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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