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보이코트」호소 범법 아니다 법무부 재확인|선관위선 집단운동일 땐 따로 해석해 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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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무부는 23일 최근 야당에서 들고 나오는 국민투표「보이코트」운동에 언급, 『이유 설명 없는 단순한「보이코트」호소는 범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유를 내세우지 않고 정당이나 단체의「보이코트」운동을 보도하는 것은 단속할 수 없다』는 황산덕 법무장관의 발언을 재확인했다.
법무부는 22일 황 장관이 밝힌 지침을 법무부의 공식견해로 다시 확인했다.
중앙선관위 당국자는 이 문제에 대해 23일『국민투표법에 찬반에 관한 조항은 있어도「보이코트」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다』고 말하고『「보이코트」가 집단운동으로 전개될 경우 어떤 해석을 해야 할지는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해석할 문제』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관한 질의가 있는 경우 공식해석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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