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토론 이미 끝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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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국민투표안이 의결된 후 빠르면 20일, 늦어도 60일 이내에 투표일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이에 국민투표일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과의 기자 질문·답변은 다음과 같다.
▲야당이 국민투표를 반대할 경우의 대책.
-이는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개헌을 하자고 주장해 온 그들의 입장을 뒤엎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므로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박 대통령의 국민투표 실시 구상은 언제쯤 이뤄졌는가.
-국내외 정치적 여건과 상관관계에서 최근에 이뤄졌다고 본다.
▲국민투표가 찬성으로 확정된 후 개헌 주장 등이 나온다면?
-국민투표로 국론 통일이 확정될 것으로 보며 가상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
▲국민투표 실시를 전후해서 정부와 여당의 요직 개편설이 있는데?
-현 단계로선 아는 바 없다.
▲만일 국민투표안이 부결된다면 그후의 상황은 어떻겠는가?
-그런 일은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어 답변할 수 없다.
▲국민투표안에 대해 정당에서 찬반 활동을 한다면?
-국민투표는 선거의 경우와 달라 정당이 찬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며 국민의 판단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각 정당의 개헌 여부에 대한 주장으로 이미 찬반 토론은 끝난 상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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