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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무엇이 달라지나|주요 경제 정책 방향과 새 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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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75년은 불황 속의 인플레를 극복하는데로 경제 정책 방향이 집약된다. 또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새 세제가 실시된다. 주요 정책 방향과 세제를 간추려 본다. <편집자 주>
◇경제기획원 ▲새해 경제 시책의 기본 방향을 국제 수지 개선·물가 안정·고용 유지로 설정하고 4차 5개년 계획의 기반을 확립 ▲국산 원자재로의 대체를 촉진하고 대 자원국 경제 외교를 강화 ▲물가는 되도록 시장 기능에 맡기고 독과점 품목의 가격 규제를 위해 공정 거래법의 제정을 추진 ▲공공 사업의 조기 집행으로 상반기 중 20만명의 상시 고용원을 증대 ▲장기 저리 차관 도입 등 외자 도입의 질적 개선을 서둘러 단기 차관을 장기 차관으로 대체.
◇재무부 ▲국제 수지 개선을 위해서 금융·관세·세제 면의 모든 노력을 경주 ▲재정부문의 통화 살포를 금융 긴축으로 흡수하여 연간 총통화 증가율을 30%내에서 억제 ▲근로자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면에서의 보완조처 마련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의 사전 면제제를 75년4월부터 관세 환급제로 전환.
◇농수산부 ▲쌀 3천2백만 섬, 콩 38만t을 각각 생산, 76년부터 쌀·콩은 완전 자급 계획 ▲외곡 3백26만8천t (약 8억「달러」) 도입 ▲밀가루 가격 인상 조정 ▲대단위 유휴 야산 개간 착수 (농지 확대 촉진 법안 입법).
◇상공부 ▲수출 6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지원 체제를 정비 강화하고 해외 시장 개척 적극화 ▲광업 진흥 공사 자본금을 10억원에서 4백억원으로 늘려 국내 및 해외 광물 자원 개발을 적극화 ▲중소기업 전문화 및 계열화 촉진법을 제정, 불황 업종의 전환과 기업 합병을 적극 추진 ▲석탄 생산 목표를 올해보다 1백90만t이 많은 1천7백만t으로 설정, 수급 안정을 위해 연탄 카드 판매를 계속 보완 ▲열 관리 대상 업체를 석탄 환산 7백t 이상에서 5백t이상으로 확대, 에너지 소비 절약 시책을 강화 ▲상공 행정을 지방 자치 단체에 대폭 이양하고 부산 사무소의 기능을 확대 ▲기금 50억원 규모의 수출 보험 공사를 설립, 운영.
◇건설부 ▲총 2천8백70억원을 공공 사업에 투입, 연 4천6백만명에게 취로 기회를 준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7만호, 민간 부문에서 17만호 등 총 24만호의 주택을 건설 ▲IBRD차관 등으로 6백24km의 일반 국도를 포장, 도로 포장율을 현재의 37%에서 44%로 올리며 63억4천4백만원을 들여 영동·동해 고속도로를 완공 ▲국토 이용 계획 수립 대상 면적 6만3천4백50㎢의 이용 계획을 확정, 국토 개발 이용 관리의 질서를 확립하고 도시 공간 관리도 강화 ▲총 2백46억5천4백만원을 들여 포항종합제철·온산 비철 금속·창원 기계 등 5개 중화학 공업 기지 건설을 추진 ▲90억원을 투입, 삼척·울산·포항·군산·지평 등 대단위 항만 건설과 43개 일반 항 정비를 추진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설=1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소득, 즉 이자·배당·부동산·사업·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의 합산 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빼고 종합소득세 과세.
다만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매 월급료에서 원천 징수.
▲양도소득세=부동산 투기 억제 세법 폐지 대신 토지의 경우 양도 차익의 50%를, 가옥은 30%를 부과. 다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우 양도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68년 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68년1월1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며 매년 물가 상승율을 최고 20%까지 양도 차익에서 공제해준다.
▲국세 심판소 신설=납세자는 세금이 잘못 나왔거나 생각보다 많이 나왔을 경우 종전에는 관할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내고 지방 국세청에 심사 청구, 본청에 재심 청구를 하여 3심제로 자구할 수 있었으나 오는 4월1일부터는 국세청에 심사 청구, 재무부장관 관장 아래에 있는 국세 심판소에 심판 청구를 하는 2심제로 부당한 세금 부과 징수에 대해 갱정을 구할 수 있다.
▲납세 번호=종전 영업 감찰 대신 법인·개인 영업자 등 전 영업자는 세 자료는 고유 번호에 따라 처리된다. 즉 A라는 사람의 납세 번호는 A와 거래하는 모든 상대방의 영수증 등에 기재되어 전산 처리하게 된다.
▲부당이득세법=종전에는 부당이득세가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물가 안정 법에 따라 규제되었으나 동법이 새로 제정되어 정부가 유통 단계별로 지정하는 최고 가격보다 더 받는 경우 차익의 1백%를 부당이득세로 징수.
▲상속세 공제액 인상=기초 공제가 새해부터 현행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배우자 공제가 1백5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되어 총 공제액이 종전 7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인상. 미성년자 공제는 20만원에서 30만원, 연로자 공제와 불구·폐질자 공제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장기 저축이자 과세=1년6개월 이상 장기 은행 저축 이자에 비과세 하던 것을 새해부터는 5% 원천 과세. 그러나 6개월 이자 합산액이 1만8천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이와 함께 공개 법인의 소액 주주 배당 소득에도 5% 과세하나 연간 배당 소득 3만6천원 이하는 면세.
▲물품 세율 인상·인하=주로 사치성 물품 세율을 인상하여 보석류가 1백%에서 2백%, 귀금속 제품이 10%에서 30%, 가구류는 20%에서 40%, 모피는 1백%에서 2백% 상향 조정. 그러나 전자 및 전기 제품은 30∼70%에서 25∼65%로 하향 조정됐고 시계와 자동차도 세율인하.
▲주세 인하=1·14 긴급조치에 따른 세율은 「위스키」 2백50%가 2백%, 「브랜디」 1백60%가 1백50%로 내렸고 맥주는 1백50%, 청주 1백20%를 법제화.
▲군납 TV 등 면세=군영 내에서 직업 하사관 이상 장교에 판매되는 TV등 전자제품목 21개품과 주류는 면세.
◇관세청 ▲4월1일부터 관세 유급제 실시=관세·임시 수입 부가세·내국 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징수 유예를 받은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수출한 경우 기납부 관세를 환부 ▲밀수 검거 포상제 실시=종전에는 밀수 검거자·제보자에 보상제를 실시, 관계 공무원·제보자에게는 국가 채무로 일정액을 보상케 되어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포상제로 전환, 관세 청장이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무원의 최고 포상액은 3백만원으로 규정.
◇증권거래소 ▲격석 매매 방식을 없애고 전상장 종목에 대해 포스트 매매 방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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