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명태 가져오면 50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집 나간 명태를 찾습니다. 사례금 최고 50만원.”

 해양수산부가 최근 동해안에서 거의 자취를 감춘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내건 조건이다. 해수부는 살아 있는 명태를 제공하면 최고 50만원의 사례금을 주기로 했다. 죽은 명태라도 상태에 따라 사례금을 차등 지급한다. 이미 살아 있는 명태를 제공한 어민도 있다. 지난 16일 강원도 고성군 가진리의 한 어민이 살아 있는 암놈 명태 한 마리를 해수부 산하 동해수산연구소에 전달했다. 수산연구소 측은 조만간 어민에게 50만원을 주기로 했다.

 해수부가 사례금까지 걸고 살아 있는 명태를 구하는 것은 수정란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살아 있는 명태라야 알과 정액이 활력이 있어 수정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찬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