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女장교, 한 부대 男 3명과 동시에 ‘문어발 불륜’ 급기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2년 한 육군 사단에서는 한 여성 간호부사관이 남성 병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다 적발됐다. 군 내부감찰 후 이 여성 부사관은 자진 전역했고, 해당 병사는 타 부대로 전출됐다. 당시 해당 부대에 근무했던 한 전역자에 따르면 이 간호부사관은 당시 의무병이었던 상병뿐 아니라 유부남이었던 다른 장교, 부사관과도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한다.

2012년 국내 한 금융사에서는 사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 5명이 임원 여비서 1명과 불륜 사례도 관계를 가진 것이 내부감사 결과 드러난 사건도 있었다. 결국 사장을 제외한 임원 5명과 여비서 등 6명은 회사를 떠났다.

이른바 ‘문어발 불륜’이 적발될 경우 당사자들은 일반적인 ‘1대 1’ 불륜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19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법무법인 코리아의 박규철 변호사는 “성관계 횟수만큼 간통죄가 적용되는 만큼 1명 이상의 상대와 불륜을 저지를 경우 간통의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이 경우 일정 기간 내 동일한 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것으로 판단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 문제에 대해서도 “간통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있어 피해 배우자는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다”며 “간통 위자료는 당사자뿐 아니라 상간자의 잘못도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배우자는 상간 대상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0년 서울가정법원은 직장 여성 E씨와 불륜 관계를 가진 2명의 직장 동료 남성에게 “E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E씨의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4500만원의 보상금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많은 기업들은 내부감찰팀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이나 투고 수집 등의 방법으로 사내 불륜을 적발해 처리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