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고 감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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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행정능률의 향상과 경비절감을 위해 각급 행정기관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기보고 종류를 대폭 재조정, 간소화했다.
총무처는 24일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시·도 및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받고있는 총 1천7백13종의 정기보고 가운데 2백3종을 폐지하고 15종을 8종으로 통합하는 한편 주간보고를 월간보고로 바꾸는 등 1백13종의 보고를 조정, 이를 실시하도록 각급 행정기관에 시달했다.
폐지 및 신설된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지 ▲지방예산 현황보고 등 29건(내무부) ▲아마 파종실적 보고 등 10건(농수산부) ▲제1종 전염병 환자시설 수용표 등 4건(보사부) ▲국유재산 현재액 보고 등 11건(재무부) ▲해양관측실적보고 등 15건(교통부) ▲잎담배 수납실적보고 등 27건(전매청) ▲가축전염병 검색실적보고 등 12건(농업진흥청) ▲운수성적보고 등 24건(철도청)
◇신설 ▲농어촌 1조 저축실적보고 등 2건(농수산부) ▲저장품 제작공급실적보고 등 2건(전매청) ▲어가경제조사 가계부보고(수산청)
◇통합 ▲출판사인쇄소 등록 및 등록변경 상황보고(출판사등록 및 등록변경보고, 인쇄소등록 및 등록변경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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