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판권 보호법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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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미 의회는 19일 20세기 초의 대작가와 작곡가 일부사람의 작품들에 대한 미국 내 판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서명절차를 위해 백악관에 회부했다.
상·하 양원은 이로써 판권종료가 임박한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마련했던 판권보호조치의 기간연장을 위한 입법조치를 완료한 셈이다.
새 판권법은 판권침해 및 녹음해적행위 등에 대한 형벌을 일층 강화하고 있는데 새로운 법에 따라 판권을 계속 보호받게 될 작가들 가운데는 「조지·버나드·쇼」「마르셀·푸르스트」「T·S·엘리어트」「프란츠·카프카」「제임즈·조이스」「윌리엄·버틀러·예이츠」「H·G·웰즈」 등이 들어있으며 또한 판권이 보호되는 노래에는 『마기』『나는 영원한 부푼 풍선』『사과꽃 필 무렵이면 당신 곁에 있게 되리라』『엘리스·블르가운』 등이 포함돼 있다.
현행 판권법 아래서 미국의 판권기간은 판권사무소에 등록된 날로부터 28년, 그리고 28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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