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글 추방은 적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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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스나이더」주한 미 대사는 20일 하오 외무부를 방문, 김동조 외무장관으로부터 「조지·오글」목사의 강제퇴거사유와 그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미군정부는 지난 17일 함병춘 주미대사에게 「오글」목사를 강제퇴거 시킨 이유와 일본「하네다」공항기착 때 「오글」목사를 비행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이유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김 장관은 「스나이더」대사에게 한국출입국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오글」목사에게 이의신청을 내도록 했으며 이를 받아 심사한 결과 이유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퇴거를 집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동법 49조에 따라 강제퇴거령을 받은 자는 국적소속국가로 송환하도록 되어있고 62조에 따라 운수업자인 대한항공 기장에게 「오글」목사를 미국까지 송환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 요청에 의해 KAL 기장이 「오글」목사를 비행기 밖으로 내보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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