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대체인력 비용 어떡할거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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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시행되는 ‘주당 평균수련 시간, 최대연속 수련시간’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대책과 관련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수가보상 등 대안책을 보건복지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병협은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체 인력 투입과 수가보상 방안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줘야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수련환경개선 대책과 관련 환자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최대 연속 수련시간(36시간), 응급실 수련시간(최대 12시간 또는 24시간), 휴식시간(최소 10시간), 휴일(월평균 주당 24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단계적 시행에서 인턴부터 레지던트 4년차까지 모두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주 80시간 수련, 주간 평균 당직일수(최대 3회), 연간 휴가(14일)에 대해서는 4년차부터 단계적 시행으로 바꿨다.

당직 일수에 따른 일자별 당직수당 지급은 변경없이 1년차부터 적용토록 했다.

병협은 "제도개선에 따른 수련병원과 전공의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행시기가 3월 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관련 기준 변경에 따른 일선 수련병원에 혼란을 우려해 변경사항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시행 결과를 모니터링해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한 병원신임평가 문항 개발 등 후속작업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병협은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수련병원에서의 준비과정에서 제기하는 적용기준은 사안별로 정리하여 안내하며, 시행초 나타나는 오류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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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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