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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경제 용어] 개별소비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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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개별소비세는 쉽게 말해 ‘사치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6년 정부에서 사치성 물품에 주로 부과하던 특별소비세가 2007년 12월 개별소비세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70년대 정부가 4차 경제개발계획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 세제를 개편하며 특소세가 처음 생겼습니다. ‘생필품을 비롯한 대부분의 제품과 값비싼 제품에 똑같은 비율로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에 ‘사치성 물품 소비를 줄이자’는 국가 정책방향에 따라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제정 당시에는 사치품이었지만 지금은 생필품과 다름없는 자동차나 냉장고, 세탁기 등의 품목에도 부과돼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개소세를 조절해 왔지요.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입니다.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던 7%의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6%로 인하됐습니다. 2015년에는 5%까지 낮춥니다. 세금이 싸지면 자동차 가격도 내려가겠지요. 실제로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해 12월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 구입 고객에게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미리 반영해 차값을 할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달부터 귀금속이나 고급 시계, 고급 모피나 가구 등에 주로 부과되던 개별소비세가 ‘핸드백’에도 붙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비싼 가방이 많지 않았지만 명품 브랜드들이 수입되면서 1000만원을 웃도는 고가의 가방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명품백도 사치재’라고 판단해 올해 1월 1일부터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수입가격이 200만원 넘는 가방에는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이 더해집니다. 1000만원짜리 가방이라면 800만원에 대한 20%인 160만원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지난달 15일 고가 브랜드로 알려진 ‘에르메스’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켈리백’(35cm)의 가격을 1053만원에서 1318만원으로 약 25% 인상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올랐으니 가방 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지요.

 물론 모든 브랜드가 가격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펜디·콜롬보·발렉스트라는 핸드백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사행장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올렸습니다. 올해부터 강원랜드 입장료 개소세(3500원)를 100% 인상하려고 했으나 논의 끝에 2014년 50%, 2016년 80%로 인상하는 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경마장(500원)과 경륜·경정장(200원) 개소세는 2배 인상돼 개소세가 각각 1000원과 400원으로 오릅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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