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시민 부담…23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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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내 수도 요금이 내년부터 평균 25·9% (최고 80%)나 올라 23억5천만원의 시민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병원용은 80% 인상>
서울시가 75년1월1일부터 인상키로 한 수도 요금의 인상률은 사회 구호 단체·학교·국공립대학 부속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특수용 수돗물 사용료를 t당 20원에서 35원으로 80%인상한 것을 최고로 가사용·업무용·목욕탕 용도의 수돗물 사용 요금을 평균 25·9% 올린 것.

<7월엔 가입비 올려>
서울시의 이같은 수도 요금 인상은 올 들어 지난 7월20일 수도 가입비를 6백%나 올린 것을 감안할 때 전례 없이 인상폭이 큰 것이며 업무용 수도 요금의 인상에 따라 각종 제품 값과 목욕 요금 등이 덩달아 오를 것이 예상돼 그만큼 시민 부담이 무거워지게 됐다.
용도별로 인상된 수돗물 사용료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사용의 경우 기본 요금은 t당 15원으로 현행 요금과 같고 초과 사용료는 16∼30t까지 t당 20원에서 25원으로 25%인상하는 등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했으며 영업용 l종을 업무용 1종으로 명칭을 바꾸어 유흥업소 등 사용처를 37곳으로 명시, 기본 요금을 11%, 초과 요금을 14·3%에서 33·3%까지 각각 올렸다.

<사우나탕엔 25%>
또 영업용 2종과 공업용을 업무용 2종으로 묶어 기본 요금은 t당 33·3%, 초과 요금은 31t부터 1t씩 초과할 때마다 t당 42·8%씩 올렸다. 특히 가족탕·「사우나」탕에서 사용하는 목욕탕 갑종은 기본 사용료를 25%, 초과 요금을 25%에서 50% 올린데 비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용을 80%씩이나 올려 사치성 업자를 두둔한 처사로 비판되고 있다.

<12월부터 인상된 셈>
서울시가 이같이 수돗물 사용료를 크게 올린 이유는 외자 35억2천만원·내자 66억8천만원 등 총 공사비 1백2억원을 들여 지난 7월 구의 수원지 증산 시설을 준공, 수돗물 30만 t을 증산했으나 송·배수관 시설이 이를 따르지 못해 생산량의 60%인 18만 t만을 급수하고 있어 물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따른 적자와 과징 업무를 게을리 해 받지 못한 체납 수도료 2억원을 보충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시 수도 당국의 무능과 과오를 모두 시민 부담으로 돌린 것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또 수도 사용료는 격월 검침제여서 내년 1월에 검침하는 수도료에 금년 12월분이 포함되므로 사실상 12월부터 인상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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