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료 26%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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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시내 수도 요금이 내년부터 평균 25·9% 오른다.
서울시는 5일 서울시 수도 요금 징수 조례를 개정, 가사용 수도 요금을 비롯해 업무 1종, 2종, 특수용, 목욕탕 갑·을종 등 6종의 수도 요금을 평균 25·9%올려 받기로 했다.
종류별로는 가사용은 초과 요금만, 기타 5종은 초과·기본 요금 모두 인상된다.
공설 공용 수도료는 인상되지 않는다.
서울시 당국은 전기료·약품대 등 원가 상승으로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는데 이 인상으로 서울 시민은 연간 23억5천만원의 부담이 늘게 됐다.
종류별 인상 내용은 별표와 같다. (괄호 안은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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