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소등 영업세 세율 더 낮추기로 국회재무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재무위는 20일 세법안 심사 소위에서 인세에 대한 과세를 삭제하고 대중 음직점·목욕탕·이발소에 대한 영업세를 고급업소와 분리, 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농수산위는 내년도에 식량증산을 위해 3백84억원을 경제개발특별회계에서 순증키로 의결하고 이를 예결위심의과정에서 조정키로 했다.
증액내용은 농수산부소관 중 ①식량증산 시상금 45억5천9백만원 ②경리사업 81억2천4백만원 ③농지조성사업 5천1백만원④농업용수 개발사업 1백66억5천8백만원 ⑤배수시설개선사업 l5억원 등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