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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논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우리정치에선 좀처럼 여유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필경 논리의 빈곤에서 빚어진 것일지도 모른다.
최근의 정치적「이슈」인 개헌문제 국회특위구성 문제에서도 여야가 각기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
어느 나라. 어느 때의 헌법에도 개헌주장은 있을 수 있으며 개정반대론도 있을 수 있다. 개헌의 상부 어느 쪽도 절대적 일 수 없다. 단지 개헌문제가 얼마만한 논점으로 제기되느냐에 따라 정치적 대응이 달라질 뿐이다.
개헌문제가 제기되고부터 여야는 우선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를 다루었다. 정일권 국회의장이 조정에 나서기까지 했으나 아무 결과를 얻지 못해 급기야 신민당은 원외투쟁을 선언했고, 여당은 국회의 단독운영을 결의하고 있다.
특위구성조차 못하고 국회단독운영과 원외투쟁으로 치닫는 것은 혹시 실질을 너무 외면한 것이 아닐까.
따지고 보면 국회에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개헌논의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 그것도 법적 절차의 단계가 아닌 정치적 단계다. 현행헌법상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만이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도 그것이 개헌을 위한 절차적 필요단계가 아니며 단지 개헌의 필요여부·내용·방식을 정치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며 거기서 한 발짝 더 발전돼야 개헌안의 국회발의를 본회의에 건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이처럼 첫 단계 논의조차 교착된다는 것은 여야의 정치운용에 각기 여유가 없다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며, 이러한 통폐가 정치를 자꾸 비정상으로 몰고 갔다고 할 수 있다.
당초 신민당은「개헌심의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의했고, 여당 측에서는「개헌」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기피해「헌법제도연구특위」를 주장했다. 국회의장의 조정안은 「헌법연구특위」로 하고 그 구성결의문 주문에 개헌주장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자는 것이었다.
개헌이라는 쟁점을 놓고 볼 때, 이 세 개의 주장은 촌호의 차이밖에 없다. 특위명칭에 개헌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해서 개헌에 큰 힘이 되거나 더욱 그 자체가 개헌투쟁의 승리인 것은 아니며 개헌표현을 사용치 않는다고 해서 그 특위가 개헌의 당부를 논의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의 명칭 때문에 여야가 대화를 끊은 채 한쪽은 국회단독운영을, 한쪽은 원외투쟁을 감행한다면 너무나 대의가 도외시된 안타까운 일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특위의 구성이 개헌논의의 유일한 정치적 절차라는 사실이다. 국민 누구라도 개헌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발의권이 대통령과 국회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원내논의보다「절차적」의미가 적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당연한 정치의 장인 원내에서의 개헌논의가 기피되어 정치인의 개헌논의가 거리로 내몰린다면 이는 정상의 정치, 정상의 개헌논의가 아니라 비정상의 정치경화, 비정상의 헌법파괴의 위험을 수반한다.
헌법이 개정돼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헌법의 파괴는 바라지 않을 것이며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은 더욱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개헌문제는 의당히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 여야가 모두 여유 있는 태도로 개헌문제라는 대의를 위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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