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직공 숙소 감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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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성동구 세곡동 무허가 철물재생공장(주인 이진성·41)에서 일하던 직공 한철희군(14)이 작업을 하다「롤러」에 발이 감겨 중상을 입었으나 주인 이씨는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군을 종업원 숙소에 감금하다시피 하고 외부연락도 끊어 이를 보다못한 주민들이 동부경찰서에 진정,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한군은 지난 10일 돌아가는「롤러」(너비 80㎝·지름 1m)에 고물젓가락을 대고 광을 내다 젓가락이「롤러」밑으로 떨어지자 이를 발로 끌어내려다 오른쪽 다리가「롤러」에 휘감겨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공장주인 이씨는 한군의 다리에「머큐롬」을 발라주는 정도밖에 치료를 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종업원 숙소에 가둬놓고 외부인의 접촉을 막으며 이 사실이 밖으로 새나갈까 두려워 쉬쉬했다는 것.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한군의 다리는 곪아 썩어 들어가기 시작,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했으나 주인 이씨는 지난 28일부터 다시 포장 일을 시키는 등 혹사를 해왔다는 것(이상 한군의 말).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2일 공장직공 김모군(17) 등이 주민들에게 알려 보다 못한 김남출씨(38·성동구 세곡동168) 등 주민 20여명이 관할 동부경찰서에 진정했던 것.
경찰은 29일 하오 공장주인 이씨를 업무상과실치상·미성년자혹사혐의로 입건하고 한군을 인근 기독동부의원에 치료를 부탁했다.
병원원장 윤상필씨는『한군의 다리는 현재 곪아 썩어 들어가고 있어 조금만 늦게 왔어도 다리를 절단해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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