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수입한도 운용 지시내용에 혼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금융기관의 4·4분기 DA수입한도 운용에 있어 품목별「코터」제냐, 유별「코터」제냐의 문제와 수입대상품목을 둘러싸고 재무부와 상공부의 지시내용이 각각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즉 한도총액은 재무부와 상공부의 집행계획이 모두 2억1천5만「달러」로 일치하고 있으나 10월초 각 금융기관에 시달된 재무부 지시에는 원유 7천만「달러」, DMT 7천2백만「달러」, 고철 4천만「달러」등 모두 23개 품목에 대해 품목별로 한도를 책정, 그 한도 안에서 집행토록 하라는 것.
이에 반해 10월14일자 상공부공고에는 품목별 한도가 없이 특정품목·석유화학계열품목·긴요 원자재 등 3개 유형으로 분류, 유별 한도 안에서 한도에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상공부공고에는 대상 품목도 20개로 한정, 재무부지시보다 3개 품목이 적게 되어 있다.
각 금융기관은 우선 재무부지시대로 집행하고 있으나 정부부처간의 신속한 조정을 바라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