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3호를 현대 조선서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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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보사위는 16일 최두열 노동청장으로부터 현대 조선 노사 분규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노동청은 조사 결과 ①위임 관리 근로자에 대한 고용·임금·건강 진단·주택·통근 수당에 차등을 두었고 ②근로자의 임금 간접비로 인한 능률급 배분이 불공정했으며 ③노사협의 체결 ④능률제고 집착으로 인한 인간관계 소홀 ⑤노무관리 체제의 결여 등이 문젯점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청은 1만3천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이 근로자 관리를 위한 해고 기준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법정 절차 없이 6백68명을 해고 조치한 사실과 휴식 시간 20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한 일 등은 위법 행위로서 의법 조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노동청은 또 현대조선이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취업 관리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하며 노사협의 체제를 강화하고 임금 규정 등 각종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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