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문답으로 풀어본 지방세법 개정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내무부가 성안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긴급조치 제3호로 규정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 세를 법제화하고 서민층에 대한 주민세 경감·유흥 음식 세 면세점 인상·농지세 면세혜택의 폭을 크게 넓히는 등 서민층 세 부담을 대폭 경감시킨 데 그 특징이 있다고 내무부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서도 대기업체의 상각 자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농지세·유흥 음식 세·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등에 대한 개정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가을에 채소를 생산하여 10만원의 수입이 있었다면 개정 전에 비하여 어느 정도 혜택을 받게되나?
-채소수입이 10만원이면 보통 영농 비의 60%인 6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4만원의 순 소득에 대하여 1기분 기초공제액 8천 원을 공제한 3만2천원에 대하여 3천2백원의 농지세를 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순소득 4만원에서 3만7천 원을 공제한 3천 원에 대하여 농지세를 3백원만 내면 된다.
▲논에 대한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이 인상되면 몇 평까지 농지세를 내지 않게 되는가?
-지금까지는 벼농사가 1천6백 평 이상이면 농지세를 냈으나 앞으로는 보통 논 2천5백 평 까지는 농지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된다.
따라서 2천5백 평의 벼농사를 짓는 농가는 종전에는 농지세로 벼 3말5되를 냈으나 앞으로는 내지 않게 된다.
▲4천 평의 벼농사를 짓는 농가의 경우에는 농지세가 어느 정도 감면되는가?
-밭농사 외에 4천 평의 벼농사를 짓는 농가는 우리 나라 농가의 전국 평균으로 보아 대농에 속하는데 지금까지는 1년에 벼 2가마의 농지세를 냈으나 앞으로는 1가마 정도만 내면 된다.
▲고아원에서 벼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일반농가와 같이 농지세를 내게 되는가?
-l지금까지는 일반농가와 똑같이 농지세를 냈으나 이번 법개정으로 고아원은 물론 양로원·사찰·교회·수녀원에서도 자기들의 식량을 마련하기 위하여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농지세를 내지 않게 된다.
▲과수원을 경영하는 농가가 내는 농지세는 어느 정도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되는가?
-지금까지는 총 수입 금액 중에서 영농 비를 공제한 소득액에서 1기에 8천 원, 연간 1만6천 원을 공제했으나 앞으로는 l기에 3만7천 원씩 연간 7만4천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순소득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농지세를 산출하게 되므로 종전보다 훨씬 적게 내게 된다.
▲봄에 딸기를 심어서 10원의 수입이 있었고 가을에는 포도밭에서 20만원의 수입을 얻은 농민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게되는가?
딸기나 포도는 보통 수입금액의 60% 정도를 영농 비로 보고 나머지 40%를 순소득으로 보게되므로 딸기는 4만원, 포도는 8만원이 각각 순 소득액이 된다. 이 경우에 종전에는 딸기와 포도의 소득액에서 각각 8천 원 씩 모두 1만6천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소득액에 대하여 1만4백원의 농지세를 냈으나 앞으로는 딸기와 포도의 소득액에서 각각 3만7천 원씩 모두 7만4천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순 소득액에 대하여 4천6백원의 농지세를 내게 된다.
▲엽 연초를 경작하여 30만원의 수입이 있는 농가는 농지세를 얼마나 내게되나?
-이 경우에는 그 중 81·3%에 해당하는 24만 4천 원을 영농 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5만6천 원을 순 소득액으로 농지세는 1천9백 원만 내면 된다.
▲서울·부산·대구·인천에서 2백원 짜리 비빔밥 1백 그릇을 팔았을 때 유흥 음식 세를 얼마나 내야하나?
-종전에는 1그릇이 1백원 이상만 되면 유흥 음식 세 과세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요금 2만원에 대하여 1천 원의 세금을 냈으나 앞으로는 2백원 이하의 음식은 유흥 음식 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기타 지역에서는 1백50원까지 면세된다.
▲작년에 농지세 1말7되를 낸 농가는 주민세 소득 할을 얼마나 내게 되나?
-종전에는 99원을 냈으나 주민세 1백원 미만은 받지 않기로 됐기 때문에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월 소득이 1만5천 원 되는 가정에서는 주민세를 얼마나 내게되나?
월 소득 1만5천 원이면 소득세를 내지 않으므로 주민세 소득할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지난해에는 연간 소득 9만6천 원(월 8천 원)이상의 가정이면 균등 할을 냈다.
그러나 앞으로 월 소득 1만5천 원 정도의 극빈자는 가정에서 내던 균등할(서울 2천원· 인구 50만 이상의 시 1천 원, 기타 시 5백원, 군 3백원)도 내지 않게 된다.
▲농촌에서 평당 3백 원 짜리 농가대지 1백50 평을 갖고 있는데 재산세를 얼마나 내게되며 누진과세에 해당되는지?
-농가의 경우에는 아무리 대지가 넓어도 누진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귀하는 1년에 재산세 1백35원만 내면 된다.
▲자가용 코로나 1대를 갖고 있다가 이를 폐차하고 새차로 바꾸었을 때는 1기분 자동차세를 얼마 내게 되나?
-종래에는 낡은 차분 4만9천9백50 원과 새차 분 6만2천4백원을 합하여 11만2천3백50원을 냈으나 앞으로는 새차 분 6만2천4백원만 내면 된다.
▲고급과자점에 유흥 음식세를 과세한다면 생과자 1천5백원 어치를 팔면 세금은 얼마나 되나?
-1천5백원에 대한 5%를 과세하게 되므로 유흥 음식세는 75원을 내게 된다. 이 세금은 다방에서 차를 팔았을 때와 같은 수준이다.
▲지방세를 내지 않을 것을 잘못 냈을 경우 앞으로는 어디서 어떻게 되돌려 받게 되나?
-종래에는 취득세·유흥 음식세·자동차세 등 도세를 시 또는 군에서 납부하여 과오 납금이 생겼을 경우 그중 반액은 당초 납부했던 시 또는 군에서 환부 받고 나머지 반액은 도청에 가서 환부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액을 시 또는 군에서 즉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금창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