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부 박정철 검사는 25일 삼정임산주식회사(서울 종로구 관직동252) 대표이사 박정영씨(47)를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6일 미국에서 미송원목 4백90만 평방「피트」를 구입할 때 신탁은행으로부터 비축금융 중 1백9만5천「달러」를 배정 받아 원목대금으로 지불했으나 국제재적차로 인해 9만1천「달러」를 환불받으면서 이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은행에 집중 예치시키지 않고 박씨 개인이 사용 또는 암거래상에게 팔아 넘겼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