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평 미만 주택 신축허가 사무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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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5일 25평 미만의 서민용 주택신축허가사무를 대폭 간소화하고 보건민원서류 제출시 협회경유제도를 오는 11월1일부터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경원 내무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이밖에 간첩이 발붙일 곳 없는 완벽한 대공활동을 위해 24시간 경계태세를 확립하고 경찰의제도·사기·복지 등 제반문제를 점차 개선하여 공무원의 관료적인 독선을 없애고 봉사위주근무자세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밝힌 건축 및 보건민원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건축민원=서민용 25평 미만의 주택신축허가사무를 현재의 7단계에서 ⓛ설계의외·서류구비 ②현지확인 및 설계 ③허가신청 ④서류검토허가 등 4단계로 줄이고 처리기간을 현재의 3∼5일에서 8시간으로 단축한다.
건축민원실을 은행창구 식으로 개조, 건축허가와 관련되는 도로점용허가·오물정화조 설치신고·급수공사 신청 등을 공개 처리한다.
또 준공 및 취득신고 때 이제까지 건축과와 세무과가 각각 건물면적을 측량하던 것을 건축과의 준공검사면적으로 일원화하고 준공검사 필증만으로 가옥대상에 등기한다.
건축사의 건축허가신청서접수를 금지·건축사와 공무원의 결탁을 방지하고 건축사가 탁상설계를 하거나 부당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조치를 한다.
▲보건민원행정=위생검사에 있어서 수시검사제를 폐지하고 검사시에는 검사일을 사전에 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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