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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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3일 시내 식품접객업소와 환경위생업소의 영업시간을 조정, 영업마감시간을 지난해「에너지」파동후보다 30분∼3시간까지 연장키로 하고 오는10월1일부터 이를 실시토록 각 업소에 지시했다.
서울시 보사부와 협의가를 거쳐 확정한 이 안에 따르면 대중음식점을 비롯 「바」·「카바레」등 유흥업소와 다과점의 영업마감시간은 하오10시30분으로 「에너지」파동후의 영업마감시간(하오10시)에 비해 30분이 연장됐으며 다방은 「에너지」파동 후 (하오9시)보다 1시간을 연장, 하오10시로 정했다.
관광업소의 경우 관광「호텔」부대시설인 「나이트·클럽」의 영업마감시간은 상오2시까지로 「에너지」파동 후(하오11시) 보다 3시간이나 연장됐고 관광식당은 「에너지」파동 후와 같이 하오11시로 정했다.
또 공중목욕탕의 영업마감시간은 하오10시로 「에너지」파동후(하오8시) 보다 2시간이 연장됐고 이·미용업소는 1시간이 연장돼 하오9시로 정했다.
이밖에 영업이 중지됐던 「터키」탕·한증막·실내수영장도 영업마감시간을 하오10시로 정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 보사당국은 「에너지」파동이후 계속된 불경기를 회복케하고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세수감소와 종업원들의 감원사태 등을 막기 위해 영업시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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