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창업 쉽게 최저 자본금 낮추기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늘리기 위해 현재 5000만원 이상인 상법상 최저 창업자본금이 올 하반기부터 낮아진다.

또 외국에 있는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해 해외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 중에서 첨단기술이 있는 사람이 국내 산업체 등에 근무하면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현재는 해외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 중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 한해 연간 1500명 규모로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대외경제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과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들의 국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법상 주식회사는 물론이고 벤처기업의 창업 최저 자본금(현재 2000만원)을 낮추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늘리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외국인의 장외거래 허용 범위를 넓히고,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기 위해 빌릴 수 있는 원화의 규모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외국인들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도록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들이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구성비율을 기존의 3분의 2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종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