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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50만원이하 민소 상고제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 행정회의는 19일 「집합건물」소유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집합건물의 가옥대장 등록법」등 2개 신설 법률안과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건의안」 등 8개 개정안 등 10개 사법관계정비 안을 확정, 오는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이들 10개 사법관계정비 안은 대법원이 지난69년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 4년 동안 각급 법원과 검찰·대한변호사회 등의 의견을 들어 3차의 개정시안을 마련, 검토 끝에 최종 확정된 것이다.
개정안중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신속한 진행파 불필요한 장소의 남발을 막기 위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소이유가 상당부분 제한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작성된 법은 개정건의안의 주요골자는 민사소송법의 경우 ▲상소장(항소·상고포함) 의 상식적 결함이 발견됐을 때는 원심법관은 바로 보전(보전)명령을 하거나 소장을 각하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물가가 50만원이하의 경미한 사건은 헌법·법률 또는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상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중요사건의 경우 공시송달제도의 악용을 피하기 위해 재판부가 재량으로 1차 기일을 신문에 공고할 수 있고 ▲재판기일에 두번 출석치 않을 경우 쌍불취하(쌍불취하)로 인정하던 것을 2주 이내 다시 1차에 한하여 기일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소장이 제출되면 재판부는 지체없이 소장의 부분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2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준비명령제도」를 신설했다.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건의안의 골자는 ▲그동안 행정부가 주장하던 등기업무의 시·군·구청 창구경유안과 종전과 같은 등기소경유 안을 절충, 지적공부장의 변동이 오는 등기신청은 행정부 창구나 등기소 어느 한쪽에 자유로이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 선택주의를 채택하고 ▲현행 각종 등기신청기간 30일을 인감증명유효기간에 맞춰 3개월로 늘리고 ▲등기허위보증 및 보전 죄에 대해서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조항을 확정한 것 등이다.
호적법의 경우는 현행3백원∼3천원의 해태과료를 5배로 인상, 현실화했고 각종 호적신고기일을 1개월로 통일했다.
또 현재민사지법에서 취급하던 호적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이관하고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만 종전대로 민사지법에서 처리토록 했다.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아파트」등의 건물·대지 및 건물의 공용부분(복도·계단 등) 을 한데 묶어「주거소유권」으로 새 규정을 신설했고 ▲이에 따라 입주자의 명의가 바뀌면 건물뿐 아니라 대지와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도 자동적으로 이전되고 따로 공유지분(공유지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의결된 각종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건의안 ▲집합건물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안 ▲집합건물의 가옥대상 등록법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건의안 ▲법원조직법 개정건의안 ▲호적법 ▲민사소송인지법 중 개정법률건의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 개정건의안 ▲재외 국민취적·호적 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건의안 ▲고아입양특례법 중 개정법률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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