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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 규칙 개정 아연·「카드뮴」등 오염 물질 6개 추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9일 공해방지법 시행 규칙을 개정, 지금까지 행정 조치로 배출을 단속해 오던 아연·동·카드뮴·수은·연·「망간」등 6개 중금속류를 새로 오염 물질로 추가 규정하고 공해방지규제 대상 시설은 금속광업시설·세차장 등을 추가하는 한편 먼지·개스·매연·악취 발생 시설과 화학 제품 시설을 세분, 현재의 92개 업종을 1백35개 업종으로 늘렸다.
또 암모니아 일산화탄소·염화수소 등 12개 대기 및 수질 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도 크게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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