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요청 기각|강신옥변호사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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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비상보통군법회의 제3심판부(재판장 유병현 중장)은 30일 하오3시 대통령긴급조치 l, 4호 위반 및 법정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신옥피고인(38·변호사)에 대한 사실심리에 들어갔다.
관여검찰관의 공소장 낭독에 이어 고재호변호인은 『강피고인은 민청학련관련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변호로 발언한 것은 군법회의법 제28조가 규정한 면책특권에 해당하고 공소내용이 범죄사실에 구체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공소기각판결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유 없다고 이를 기각했다.
강피고인은 검찰관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으나 『변호권행사로 변호했을 뿐 법정모독이나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측은 국회의원 한태연씨와 서울대법대교수 김철수씨, 비상보통군재 법무사 김영범 중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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