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메르 폭격규탄·탈세조항은 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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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30일 AP합동=본사특약】 미 하원법사위는 30일 26대12로「닉슨」대통령의 탈세혐의를 내용으로 하는 다섯 번째 탄핵건의안을 26대12로 부결시켰다. 이로써 하원법사위는 ⓛ사법방해 ⓩ권력남용 ③의회모독 등 세 조항의 탄핵건의안을 하원본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점하고 탄핵심의를 종결시켰다.
【워싱턴30일 UPI동양】「닉슨」탄핵소추건의안을 심의하고 있는 미 하원법사위는 사법방해혐의의 제1항과 대통령권력남용혐의의 제2항을 통과시킨 데 이어 31일 0시(한국시간)부터 법사위 내 공화당 제2인자「로버트·매클로리」(일리노이주)의원이 제안한 법사위소환명령불복 및 그로 인한 의사방해를 내용으로 하는 의회모독혐의의 제3조 신설 안 심의에 들어가 이날 새벽 21대17로 가결했다.
그러나 곧이어「존·코니어스」(민·미시건 주)의원이 제안한「크메르」비밀폭격에 관한 제4항을 26대12로 부결,「닉슨」에 대한 지나친 탄핵건의가『정치적 과잉살해』라는 법사위내 분위기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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