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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재교부 등 공고 절차 생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24일 민원업무간 소화 방안의 하나로 「아파트」 분양 계약서 등 각종 증명서를 다시 교부 받을 때 분실 공고문을 첨부토록 했던 민원 업무 16가지에 대해 오는 8월부터 공고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시 당국은 증명 재발급 때 분실 공고문을 첨부토록 한 현행 제도는 불필요할 것으로 법령에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 이를 이행토록 하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공고 절차를 모두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실 공고문을 첨부치 않게 되는 민원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등록 번호표 ▲중기 등록증 ▲중기 번호판 ▲상수도시 공업자 자격증 ▲배출 시설 설치 허가증 ▲「아파트」 분양 계약서 ▲유기장 영업 허가증 ▲보호 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신청 증명서 ▲의례 업소 허가증 ▲사회 복지 법인 임원 개선 인가증 ▲아동 복리 시설 인가증 ▲운전사 취업증 ▲관광 사업 면허증 ▲관광 사업 허가증 ▲통역 안내원 ▲「호텔」 종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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