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에 학생 계몽|놀이터 풍기 등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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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 시경은 24일 각급 학교의 방학을 맞아 뚝섬을 비롯, 야외 유원지에서의 음주·끽연 등 청소년 풍기 문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등 8월31일까지 40일간을 여름철 청소년 풍기순화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 교육 위원회와 협조, 청소년들의 각종 범죄를 예방키로 했다.
경찰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돼 있는 유흥업소가 출입을 허용할 때는 업주를 즉심에 넘기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고 학교 교사·청소년 지도 위원·경찰관으로 합동 지도 단속반을 편성, 뚝섬·세검정·정릉·광나루·우이동·도봉산·관악산·진관사·북한산성 등 야외 유원지에 고정 배치시켜 청소년 풍기 사범을 단속토록 했다.
특히 보호자 없이 남녀혼성 「캠핑」을 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하산 및 귀가시키는 한편 소속 학교와 부모에게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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