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업세 자동부과 대상자-5백만원 미만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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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고재일 국세청장은 73년1기분 개인영업세 자진납부마감(20일)을 앞두고 자동부과대상자는 전기의 과세 2백50만원미만에서 5백만원 미만으로 높이고 부과율도 전기의 5∼7%에서 3∼10%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9일 고 청장은 이번 기의 자동부과 대상자는 업종별·지역별로 각각 4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지역은 ①서울·부산 ②인구 10만 이상 도시 ③기타 시 ④군·면 등이고, 업종은 ①호경기 및 가격앙등품목 ③불경기품목 ③기타품목 ④목욕탕·미장원 등 대중성 품목 등으로 나누었다고 말했다.
또한 대중세 행정혁신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는 한편위장 휴·폐업자동은 철저히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세입자 및 일정장소에서 5년 간 영업을 계속하고 과표상승률이 연4기 합산 1백60%이상 되는 업자에 대해선 자동부과률과 같은 성실률을 적용, 세금 부담을 가볍게 하기로 했으며 위장 휴·폐업자동엔 세무서별로 업종별조사전담반을 편성, 중점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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