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위치조회 요청 99%가 비응급 상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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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접수된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요청이 대부분 ‘엉터리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정보 조회 서비스란 소방 당국이 이동전화 기지국을 활용해 이동전화를 보유한 사람의 위치를 조회 신청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본인과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법정 후견인이 자살이나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울산시소방본부가 2011∼2013년 3년간 이동전화 위치정보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7014건 가운데 98.9%인 6943건이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소방본부는 이 기간에 접수된 요청 7014건 가운데 1574건은 조회 거부하고, 5118건에 대해서만 위치정보를 조회했다. 잘못 걸려온 322건은 해당 지역 소방본부로 넘겼다. 위치정보를 조회해준 5118건을 나중에 분석해 보니 71건만 위급한 상황이었다. 엉터리 위치정보 신청은 소방력 낭비로 이어진다. 이동전화 기지국의 오차범위는 500~5000m.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탓에 소방대원들이 수색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차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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