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업체에 ,제조금지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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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업진흥청은 여름철에 수요가 많은 세탁비누·선풍기·우산·와이셔츠·청량음료 등 32개 품목에 대해 지난 5월25일부터 6월15일까지 15일 동안 품질표시·정량미달여부 등을 조사, 품질검사상품 중 9개 품목의 검사결과에 따라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형식 승인취소·주의 및 경고조치 등을 취했다.
8일 공업진흥청에 의하면 1차로 품질검사가 끝난 9개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는 모두 77개 업체인데 이중 검사에 합격한 업체 수는 30개에 불과하고 불합격 판정이 내려진 업체가 47개에 달했다.
이에 따라 불합격 판정된 47개 업체에 대해 31개 업체는 주의·경고처분을 받았고 16개 업체는 형식승인이 취소되어 앞으로 해당 품목의 생산을 못하게되었다.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따라 실시한 이번 검사결과에서 공진청은 세탁비누는 품질이 비교적 양호했으나 금속제품 및 전기제품의 불합격 율이 많았으며 품질표시 상품에서는 와이셔츠·플르우셔츠·수영복·전기밥솥 등은 품질표시가 대부분되어 있지 않았고 실량미달 품목에서는 과자류가 19%나 나타났으며 청량음료가 비교적 성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품질검사결과 형식승인이 취소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전기다리미=경대공업사·극동전열기공업사·동양전열기공업사·보성산업사·선일산업사·코발트 전기공업사·한국산업사·합진전기공업사·태창사
▲전압조정=광명전기공업사·대도사·대한전기공업사·삼립제작소·삼화전기산업사·최전사 ▲전기납땜인두=대성전기산업사·제일전기산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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