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사채권자 이중피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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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유유 등 원자재파동에 따른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8·3조치에 의해 묶여 있는 조정사채의 실질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다 일부기업에서는 자금난을 핑계로 이자지급마저 기피하고있어 사채권고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8·3조치에 따라 동결된 조정사채 중 상환이 끝났거나 현재 상환중인 3백만원 미만의 사채와 출자전환 및 기한전 판제분을 제외하고 아직 묶여 있는 조정사채는 1천3백억원에 이르고있다.
그런데 현재 국세청이 병배세징수액으로 환산, 추계한 사채원금은 모두 1천1백억원에 불과하여 8·3조치이후 신규사채가 일체발생하지 않았고 또 이율도 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백억원에 이르는 조정사채가 이자를 받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최근 신규사채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 한데다가 사채금리가 월 3∼4%까지 오른 점을 감안하면 이자를 받지 못하고있는 조정사채가 상당한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8·3조처에 의해 사채를 동결하여 이율을 월1.35%로 제한한 것은 물가가 연3%선에서 억제된다는 전제에서인데 최근 물가가 연율30%선으로 급승함에 따라 조정사채권자는 조정사채의 실질가치 급락으로 크게 손해를 입고있는 셈이다.
8·3조처에 의하면 채무기업이 3개월간 이자지급을 기피할 경우 조정사채를 기한전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원리금을 받으려면 민사상의소송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가 없다.
또 8·3조처엔 조정사채의 기한전 상한은 규제하고있으나 채무기업이 이자나 원금을 갚지 않는 경우엔 아무런 제재조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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