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북한산·법원 주변 … '5층 건물 제한' 풀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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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구기동·평창동에서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물을 찾기 힘들다. 1993년 4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5층·20m 이하’의 건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어서다. 북한산 주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구기동·평창동과 북한산 주변에도 곧 5층 이상 건축물이 들어선다. 높이 20m 내에서 층수 제한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시내 최고고도지구 10곳 중 7곳에 대한 규제 방식을 층수와 높이 동시 규제에서 높이만 규제하는 쪽으로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층수 규제가 폐지되는 곳은 두 지구 외에 남산 주변,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어린이대공원 주변, 오류동, 배봉산 주변 지구 등 이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주거용의 경우 1~3층, 비주거용은 1~2층가량 층수가 높아질 것으로 추산한다.

 최고고도지구 지정 법률은 1965년 환경·경관 보호와 과밀개발 방지 차원에서 처음 제정됐다. 이후 76년 국회의사당을 필두로 순차적으로 지구 지정이 이뤄져 현재 서울에만 10곳(8963만㎡)이 지정돼 있다. 이 중 국회의사당·김포공항·경복궁 주변 등 3곳은 높이만 규제한 반면 북한산 주변 등 7곳은 과밀 개발될 경우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층수와 높이가 동시에 규제됐다. 하지만 층수 규제에 맞춰 건물을 지을 경우 1개 층의 높이가 4m인 기형적인 건물이 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랐다. 또 주택의 노후화가 심해지며 층수규제 해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울시 한제현 도시계획과장은 “2011년부터 연구용역을 한 결과 층수규제 폐지의 문제점이 거의 없었다“며 “일부 지역만 해제할 경우 특혜소지 등이 있어 전체 지구의 층수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화재 등 유사시 피난, 옥상 조경 등으로 옥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고고도지구 층수규제 폐지는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안효성 기자

◆최고고도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조에 의거, 환경·경관 보호와 과밀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해 규제하는 지구. 공항·국립공원·문화재 등의 주변 지역이 지정된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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