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래품 판매카드 비치|구입자는 이름 기입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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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7일 특정외래품 사후관리지침을 마련, 수입품의 부정유출을 막기위해 판매소에 판매대장을 비치, 품목별로 구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수입 대행업자가 관광「호텔」등에 배정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보고토록 했다.
시 상정당국이 지난4월 관세청으로부터 수입품 사후관리권을 이양받아 마련한 이지침의 내용은 특정외래품 판매업소인 「커미서리」와 관광「호텔」등에 품목대장과 판매대장을 만들어 매일 판매고와 잔고품을 대조토록 하고 품목별로 판매 대장에 구입자의 서명을 받게해 내국인의 외래품 구입을 규제한다는 것이다.
또 수입품의 운반및 취급 잘못으로 부서진 물품의 시중 유출을 막기위해 이들 품목의 대장을 별도로 만들고 관광「호텔」에 「주스」류와 담배등을 공급하는 수입 대행업체(시내 1개소)에 대해서도 수입 품목과 배정품목을 정기적으로 서울시에 보고토록 지시했다.
이밖에도 본청과 구청의단속반을 동원, 동일한 수입 허가증으로 같은 품목의 밀수품을 판매하는 탈법행위를 중점 단속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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