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업 세 자동부과 대상자 5백만 원으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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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74년도 1기분 개인영업 세 납기(9월말)를 앞두고 제3차 대중 세 혁신업무지침을 14일 확정했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이번 대중세 혁신업무는 ▲성실기존업자(토착업자)의 보호와 ▲신규 및 휴·폐업자의 중점조사에 특징이 있다고 밝히고 특히 영세업자의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자동부과 율 결정대상을 전기 과 표 2백50만원 미만 자이던 것을 5백만원 미만 자로 확대(전체 개인영업세 대상자 65만6천명 중 82·4%인 54만 명)했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또 성실기존업자 가운데 소매업자·음식업자·기타「서비스」업자로 전-4개기 과 표의 상승화가 일정 율 이상인 자는 세무조사를 완전히 면제하고 73년2기 기준 1천만 원 이상의 신규 및 휴·폐업 자와 74년1기 기준 5백만원 이상의 신규 및 휴·폐업 자는 6월말까지 거래처를 추적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대중 세 혁신업무지침에 따른 성실기존업자는 동일한 장소에서 5개년간 영업하고 전2기 과 표가 일정 율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자동부과 율 적용은 지역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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