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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차 무료로 견인 해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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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견인제도=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사고로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대비해 도로공사가 긴급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2700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했다. 2012년 교통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2차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66.7%로 일반사고의 6배에 달하며, 특히 2차사고 사망자 중 소형차량 탑승 사망자가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견인제도’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다.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와 관계없이 2차사고가 우려되는 모든 소형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견인비용은 도로공사가 부담한다. 그 이후의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필요 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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