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외내품 양성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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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현재시중에 흘러나온 양담배등 부정외래품을 일정기간동안 신고받아 관세및 물품세를 부과하여 관광업소등에서 팔게하고 이재고분이 없어진뒤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벌일방침이다.
정부는 부정외래품을 근본적으로 없애기위해선 시중에있는 부정물품의 소화와취급상들의 전업이 선행되어야한다고 판단하고 재고분은 세금을 매겨 관광 「호텔」등을통해 소화하고 취급상들에도 전업의 기회를주기로한것이다.
이러한 정부방침은 현재관계당국간에 협의중에있는데 신고기간과 판매방법등이 결정되는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시행될것이다.
이와 아울러 정부는 관광공사에서 수입하여 목점의래품 지정판매업소 (코미서리) 에 공급하는 양담배를 전매청에서 수입, 값을약간 인상할것을 검토하고있다. 그러나 양담배의 시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있다. 73년중 관광공사의 양담배수입액은 79만3천「달러」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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