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개량하지 않는다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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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청주】 충북청원군가덕면직원 10명이 지붕개량사업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지난6일 하오2시쯤 청주∼보은간 국도변 가덕면병암리1구252 신양식씨 (58) 와 같은마을 임종회 (48) 의 집등 초가집 2채의 지붕일부를 강제로 뜯어냈다.
이때문에 8일 하오2시50분부터 5시간동안 화보가량의 비가내려 뜯긴지붕으로 방과 부엌에 빗물이새어들자 면장김영팔씨(43)가 「비닐」 로 지붕을 씌우는등 소동을 벌였다.
충북도는 속리산에 이로는 이관광도로변의 7개읍·면66개이·동2천3백9채의 초가지붕을 오는 6월말까지 「슬레이트」 또는기와 지붕으로 개량하도록 종용해봤으나 1채에 5만∼10만원씩드는 이사업은 보조5천원과 융자1만원을 빼고는 모두 자기부담이므로 개량이 지연되어왔다.
임씨는 도로에서 1백20m좀 떨어져 접도구역안에도 들지않은 집을 미관상의 이유로 계곳장도 없이 강제로 뜯는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보증인을 구하지못해 융자금신청서도 내지못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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